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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상습절도 등 전과 10범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차털이' 범행을 이어가던 중 잠복 중인 형사 승합차까지 털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12차례에 걸쳐 차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이달 4일 귀가하던 A씨는 경찰이 잠복근무 중이던 승합차가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털이'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형사와 눈이 마주친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으나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범행은 출소 후에 한 달 만인 누범 기간에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안 잠긴 차량으로 노출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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