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Q&A로 알아본 빚 탕감]
남은 금액도 20년간 분할상환
저축은행·대부업 대출도 포함
국회 2차 추경안 처리가 관건
당국, 9월 세부사업 방침 발표
이달 8일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와 서민의 재기를 돕기 위해 대규모 채무 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 지원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빚 탕감은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두 가지로 추진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및 금융계의 출연을 통해 1조 5000억 원을 조성해 123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누가 빚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다. 코로나19 때 빚을 졌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7년 이상 장기 연체하고 있는 개인과 자영업자다. 우선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소상공인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1억 원까지 원금의 90%를 감면해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기존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대출 기간 기준도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들 가운데 7년 이상된 연체 대출이 있으면 이번에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원금 5000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대출금 전체를 탕감해준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보다 강화된 원금 최대 80% 탕감, 10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현재 신복위는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Q. 코로나 빚이 있는 소상공인이 최대로 탕감을 받기 위한 소득은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들에 한해서만 1억 원까지 원금 90%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수치를 쓴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 월 609만 7773원, 1인 가구 월 239만 2013원이다. 채무 탕감 시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중위소득 60%는 해당 중위소득 값에 0.6을 곱하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60%는 365만 8664원이 된다. 중위소득 60%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의 100% 탕감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133만 7067원 △2인 가구 220만 9565원 △3인 가구 282만 8794원 △4인 가구 343만 7948원 등이다.

Q. 언제 소득이 기준인가


올해 안에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 된다. 정책 집행을 위해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소득 통계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에 시행된다면 올해 기준을 쓰게 된다. 정책 시행 시기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

Q. 저축은행·대부업에서 빌린 대출도 탕감받을 수 있나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권이 대상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보험·카드·대부 업체도 포함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역시 은행 및 기금과 협약을 맺은 2금융권 대출 모두 가능하다.

Q.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책은 있는지


경영 위기에도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온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자 지원, 장기 분할상환 조치가 마련됐다.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이자 1%포인트를, 폐업 위기 상태라면 15년 분할상환에 우대금리 2.7%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빚 탕감과 함께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 역시 병행할 방침이다.

Q. 채무 조정 조건과 대상은 언제 최종 확정되나


금융 당국은 9월 안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 및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금융권의 출연금 분담 비율 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등 사전 작업 또한 동반돼야 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313 [속보] "이란, 카타르 미군기지 향해 미사일 발사…도하 상공서 폭음"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12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HBM 꼴찌의 반란’ 숫자로 증명한다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11 [속보] CNBC "트럼프, 국방장관·합참의장 등과 상황실서 대책회의"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10 [속보] “이란, 카타르 미군 기지 향해 미사일 발사”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9 미국은 ‘말살’했다지만… 이란 핵시설 파괴 규모 ‘베일 속’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8 '강성매파' 美연준 부의장 "인플레 억제되면 7월 금리인하 지지"(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7 ‘피리부는 사나이’ 네타냐후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있는데…”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6 "창문서 뛰어내리고 도주, 한국인 20명 체포"…태국 고급 풀빌라서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5 트럼프 "기름 값 지켜본다"...이란 공습發 '유가 상승' 경계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4 죽어도 죽지 않는다…좀비 주식의 생존법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3 성소수자 학회 “김민석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발언은 명백한 혐오”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2 하늘에서 모기 4000만 마리 살포…과학자들 특단 조치 내린 섬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1 일본 가고시마 해역서 규모 5.0 지진 new 랭크뉴스 2025.06.24
51300 건보공단, 김건희 오빠 운영 요양원 부당청구 14억4천만원 환수 통보 new 랭크뉴스 2025.06.24
51299 "나를 잡으러 온 경찰차였다니"…형사 잠복차량 털려던 50대 절도범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6.24
51298 "감히 내 축사를 빼?"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한다…'출석정지 30일' new 랭크뉴스 2025.06.24
51297 [단독] '학대 논란' '김건희 일가 요양원' 요양비용 부당청구‥14억 환수 new 랭크뉴스 2025.06.24
51296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14억원 부당청구…건보공단 환수 통보 new 랭크뉴스 2025.06.24
51295 철도기관사서 노동정책 수장으로…김영훈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것” new 랭크뉴스 2025.06.24
51294 SKT, 오늘부터 유심 신규영업 재개…대리점 보상안 나올까 new 랭크뉴스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