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합당한 이유 없고 절차도 어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장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자, 특검 쪽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 쪽은 김 전 장관 쪽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시엔 특검을 거쳐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쪽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쪽이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 삼은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쪽은 조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에 규정된 준비 기간은 최대 20일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일 뿐,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쪽 주장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신속히 병합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도 19일 제출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쪽은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 기소’라고 주장하며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특검 쪽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별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증거 수집만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