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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헉! 불 켜 보니 진드기 100마리"... 대구 호텔서 일가족 '봉변'

랭크뉴스 | 2025.06.20 20:08:06 |
"모기 물린 줄 알았는데... 계속 기어다니는 느낌"
이불뿐 아니라 벽·천장서도 수십 마리 '바글바글'
가족 모두 병원 치료... 호텔 "완치 후 치료비 보상"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한 한 가족이 "잠을 자다가 진드기에 물렸다"며 공개한 진드기 영상의 한 장면. TBC 뉴스 영상 캡처


대구의 한 호텔 방에서 최소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발견돼 이곳에 투숙했던 일가족 4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대구·경북 지역방송 TB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구로 놀러 온 A씨 가족은 놀이공원에서 가까운 한 호텔에 숙박했다. 온 가족이 잠자고 있을 때, A씨는 자신의 몸 위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모기에 물린 줄 알고 그냥 잤는데, (무언가가) 계속 기어다니기에 얼굴을 만져 봤더니 먼지 같은 게 잡혔다"며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보니깐 진드기처럼 생긴 게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100마리는 훨씬 넘어 보였다"는 게 A씨의 기억이다. 이불 위뿐만 아니라 벽과 천장에도 수십 마리가 바글바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잠을 자던 A씨의 아들과 딸은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변했다. 결국 온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A씨의 병원 진단서에는 "몸통, 등, 다리에 소양증이 심한 홍반성 구진 병변들이 발생해 진단 후 경구용 약제와 국소외용제를 처방했고, (A씨에 대해선)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고 기재됐다.

호텔에선 보상을 약속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A씨 측은 주장했다. 호텔 측은 "치료가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계속 저희가 정산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완치되면 전체 금액을 다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숙박업소나 병원 등이 1년에 2회 이상 전문업체의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놀이공원과 인접해 휴가철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진 해당 호텔은 이번 '진드기 사태'로 인해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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