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최대 500만 동(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6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전자담배 및 기타 신형 담배 제품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300동~ 500만 동(약 16만~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제품은 압수 폐기되며, 내국인뿐 아니라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번 행정처분안은 공청회와 부처 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베트남 보건부는 올해 초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제품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개인 사용과 소지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이번에 구체적인 벌금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지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증가했으며, 13~17세 학생의 사용률은 같은 기간 2.6%에서 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에는 전자담배 중독 및 질병으로 인해 1,224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마약 성분이 혼합된 사례도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8만 5,500명이 담배 흡연으로 사망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 8,800명에 달한다. 연간 총 흡연 관련 사망자는 약 10만 4,300명에 이르는 셈이다.
한편 베트남은 전자담배와 가열 담배를 금지하는 6번째 동남아시아 국가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43번째 나라가 됐다.
한경비즈니스
김민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