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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김용현 23일 구속 심문…‘이재명 1심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랭크뉴스 | 2025.06.20 16:34:03 |
내란죄 공범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새 재판부는 오는 23일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은 2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낸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비상계엄 3일 뒤인 지난해 12월5일엔 경호처 직원 양아무개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수고 장관 공관의 서류 파쇄를 지시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병합도 법원에 요청했는데 일단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건은 새 재판부에 배당되고 구속 여부도 새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일단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형사34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병합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고, (병합 여부는) 통상적으로 사건 재판장들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병합은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정해지자 조은석 특별검사는 “추가적으로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형사34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기소됐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 시절엔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 내 진보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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