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의 주거지, 직장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환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