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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 해소’를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개 품목의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39개사 80개 품목(89.9%)이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19일 밝혔다. 검증을 통과한 제품엔 광동제약㈜의 ‘광동헛개파워’,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프레스온’(G·H),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삼양사의 ‘상쾌환’, HK이노엔㈜의 ‘컨디션’(레이디·CEO·헛개) 등이 포함됐다.

반면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행복’과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현재 추가 검토 중”이라며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완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가 검토 결과는 오는 10월 공개한다. 식약처는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개선 여부를 통해 각 사가 제출한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100명 중 95명 이상에게 효과가 나타날 때 효능이 인정된다.

식약처는 10월 말까지 제출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제품의 숙취 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관련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인체 적용시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했고,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인 전 품목의 자료가 접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료 준비에만 4~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영업을 종료한 업체도 많을 것”이라며 “올 3월 이후 출시된 신제품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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