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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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