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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 장기 기증'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장, 간 등 장기를 기증하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뇌사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심장 기능이 정지돼 혈액 순환이 멈춘, 이른바 '심정지 상태'에선 각막, 피부 등 인체 조직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기준 4만 5천여 명. 같은 기간 기증자는 매년 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은 2013년 1,152명에서 2023년 2,909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096명으로 대기 중 사망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 복지부 "현행 '뇌사'에서 '심정지'까지 장기 기증 확대 검토"

장기 기증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지돼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상태'에서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게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는 9월에 발표되는 2차 장기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에 담길 전망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국내 연구진 연구 결과 제도 시행 5년 차에 기증자는 231명, 장기이식은 887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사후 장기 기증의 30% 정도 증가하는 수치. 그만큼 소중한 삶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심정지 기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장기 기증 중 심정지 기증 비율이 30%를 넘고,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이 비율이 절반에 다다릅니다.


■ "장기이식법·연명의료 결정법 개정 없이는 확대 어려워"

다만 법적 보완 사항은 과제로 남습니다.

우리 현행법은 뇌사자 중심으로만 장기기증 절차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장기 적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심장이 얼마간 멈춰있어야 적출이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어디에도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법적 공백 상태에서 실제 이식이 진행되면, 의료진 등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장기이식법에는 '심정지 후 사망'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출 절차와 관찰 시간을 규정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 환자의 장기기증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여, 환자 의사와 가족 동의에 따른 기증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그 때문에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뒤, 실제 제도 시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 … 유가족 예우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장기 기증 가능 대상자를 넓혀도, 결국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유가족 예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의 경우 장기 기증자에 대한 기념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기증자를 상시 추모합니다. 또 유가족의 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됩니다.

더불어 급박한 심정지 상황에서 장기 적출, 보존, 이식까지 이어지는 의료 기술적 제도도 보완해야, 제도 개선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단 조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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