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인천 부평구 대형 상가. 연합뉴스 제공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대형 상가에 화재를 발생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극장이 입점한 상가건물의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다른 1곳은 시설 절반가량이 타는 ‘반소’ 피해를 당했다.
공 판사는 “A씨는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씨는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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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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