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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편의점 내 취식불가"에 격분…컵라면 엎고 음료 뿌린 손님 입건

랭크뉴스 | 2025.06.17 19:28:06 |
편의점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편의점에서 내부 취식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음료수를 직원에게 뿌리며 행패 부린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을 찾은 A씨가 컵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한 뒤, 매장 내부에서 컵라면을 먹으려 하자 점주는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안내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컵라면을 바닥에 엎은 뒤 점주를 향해서는 음료수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점주를 불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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