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뉴스1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 법인에서 횡령한 약 43억원의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음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전액을 변제했다”며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모두 갚았다. 훈민정음엔터와 황정음씨 간 금전적 관계는 해소됐다”고 알렸다.
황정음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총 43억4000만원을 회삿돈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법인이다. 황정음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황정음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했다.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음 역시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강정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