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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금 추적징수반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출금금지를 요청한 266명 중 210명은 새롭게 지정된 체납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에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며 체납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들 26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35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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