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석사 학위 취득이 취소가 된다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대 측에 질의한 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오늘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2015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을 시행했지만, 이보다 앞서 취득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두고 결정을 미루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