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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건물 지하주차장서 "선의의 피해자에게 사죄" 프린트물 발견
원한 범행 가능성…경찰 "피의자 사망으로 범행동기 파악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이성민 기자 = 15일 새벽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3곳에 불을 낸 뒤 저수지에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화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촬영
[박재천]


청주 상당경찰서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4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다세대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불을 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로 인해 이 건물에 살던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관 일부 공간이 불에 그을렸다.

20여분 뒤 상당구 상당로의 한 업무빌딩 1층에서도 불이 났다가 행인과 소방 당국에 의해 3분 만에 꺼졌고, 오전 2시께는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도 불이 났다.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
[박재천 촬영]


지하 주차장에서는 천장 공조설비 등이 타거나 그을렸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동일인의 소행으로 판단, 추적 끝에 모 저수지 인근에서 피의자로 추정한 60대 A씨의 유류품을 확인한 데 이어 오전 7시 10분께 그의 시신을 저수지에서 발견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CCTV에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CCTV 화면상 A씨가 뿌린 몇 장의 프린트물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다세대주택의 화재로 탄 박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프린트물에는 범행 동기가 인척간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프린트 문서 말미에는 "한이 맺처(혀) 방화함. 선의에(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함"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과 연관성이 있는 건물들에 방화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원한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나, 피의자 사망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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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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