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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최우선 민생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상법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의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문진석 운영수석, 김 원내대표, 박상혁 소통수석, 이기헌 비서실장, 김남근 민생부대표. /뉴스1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쟁점 법안들이 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자는 것은 (여야가)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민생 법안 중에서는 상법 개정을 가장 먼저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4월 17일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략상 삭제했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까지 모두 포함한 개정안을 대선 이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대선 이후 입법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지난 5일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당이 된 이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은 이날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지, 경제계와 시장의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임 원내지도부가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른 민생 과제에 대해선 “법안으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 을지로위원회 등을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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