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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이 사건 피의자 A(40대)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도주 과정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충북 충주로 도주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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