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선고.. 법정 구속은 안 해
"양육비보다 자신의 생활 우선 고려"
"양육비보다 자신의 생활 우선 고려"
김동성이 양육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베짱이엔터테인먼트' 캡처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의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수준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며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 뒤 2021년 지금의 아내와 가정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