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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사고 내고 병원 치료받다 조사…숨진 동승자 핑계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은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유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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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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