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간의 마땅한 도리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13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손재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