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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속보]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랭크뉴스 | 2025.06.13 01:10:02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했다. 조 전 권한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 재직 당시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충돌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민주당 추천 인사로,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실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이 전 실장은 군 출신으로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 부장을 지냈다.

특검은 앞으로 20여일간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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