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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에서 찍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법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에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이 고려됐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다.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이를 받을 수 있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실제 이 안건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노조가 법원의 소급 적용 제한을 어기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사측이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이면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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