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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급 1만1500원 요구
경영계는 동결 주장 가능성 높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이한형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1만30원에서 1470원(14.7%) 오른 1만15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폭을 평년보다 낮춰 요구했지만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한 값과 실질임금 하락분 등을 고려해 최초 요구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낸 최초 요구안의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요구안 자체가 선언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계는 통상 20% 이상 대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27.8% 인상)을 제시했었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률 14.7%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었던 2021년(16.4%)보다 낮은 수치다. 노동계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던 2016년에는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인상률이 무려 79%에 달했다.

노동계가 예년보다 낮은 수위의 요구안을 낸 건 악화된 경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의 한 근로자 위원은 “자영업자 폐업 등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계엄 사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탕감도 주장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지 않았으나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1987년 최저임금위가 처음 구성된 이래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합의로 결정한 것은 7회에 불과하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통상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 부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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