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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유튜브에서 광고한 ‘닌텐도스위치 999원’ 영상 캡처. [사진 공정위]
지난해 7월 김모씨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서비스인 테무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혹했다. “36만원짜리 콘솔 게임기(닌텐도스위치)를 선착순 999원에 준다”는 내용이었다. 서둘러 클릭했더니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란 글귀가 떴다. 김씨는 당첨된 줄 알고 그 밑에 있는 ‘앱 가입하기’ 아이콘을 눌러 테무 회원이 됐다. 그러나 게임기를 특가에 사려면 다시 선착순 클릭 경쟁을 해야 했다. 결국 김씨는 혜택을 못 받았다. 정부가 조사해 보니 당첨자 수는 단 1명이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한 혐의로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원을 매겼다. 홈페이지·앱에 자사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테무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2023년 이후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관련 조사를 했다. 지난 3월 쉬인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테무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조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혐의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 지난달 테무를 대상으로 각각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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