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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중2, 이틀 연속 학교에 소화기 난사
분말 퍼져 학생들 대피 후 귀가 조치
"훈계에 분노해 범행" 진술
10일 경기 파주시 한 중학교에서 소화기 난사 소동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의 한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교사 훈계에 불만을 품고 학교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파주시 와동동의 한 중학교 5층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 사건 전날인 9일에도 같은 학교 교무실에 소화기를 분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한 교사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했다. 이어 다른 교사가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말하자, 이에 반발해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달아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학교 인근에서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교사 훈계에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급히 대피했고, 학교 측은 복도에 퍼진 분말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 조처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교내 복도에 소화기가 살포돼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하교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긴급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군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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