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계가 밝힌 최초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발생한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해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실질임금 하락 여파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민생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위는 (확대 적용을) 내년으로 미루고 노동부에 미루고 국회로 미루고 있다”며 “개별 노동법들이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헌법상 노동권 보장의 의미를 구현해왔듯이 이제는 최저임금법도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법률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을들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에 책임 묻는 연대’”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려면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법, 상가임대차법 개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