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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진화한 ‘그놈 목소리’, 모텔 유인해 가스라이팅…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랭크뉴스 | 2025.06.11 12:24:05 |
경찰이 확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동구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피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중요 사건이라 외부에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새 휴대전화를 구입해 혼자 있을 수 있는 모텔로 갈 것을 요구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경황이 없었던 A씨는 남성의 말을 따랐다.

A씨를 모텔로 유인해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시킨 남성은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A씨의 혼을 빼놓기 시작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거나 도와주려는 것이니 협조하라는 식의 협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은행 예·적금 등 모든 재산 증빙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튿날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는 “여자친구가 어제 아침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고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A씨 남자친구의 신고가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직감했다.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무슨 권한으로 이러냐”며 수사 협조를 완강히 거부했다.

40여분간 설득한 끝에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경찰은 원격제어 등이 가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3개가 깔려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검찰로 받았다는 사건 수사 관련 서류를 대검찰청 찐센터(보이스피싱 감별 콜센터)에 보내 확인한 결과 역시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가슴을 쓰러내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검찰을 사칭한 용의자로부터 받은 허위 사건 수사 관련 자료. 대전경찰청 제공


사건을 수사한 대전동부경찰서 박영권 경위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용의자들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경찰도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피해자들을 모텔 같은 공간에 고립시키켜 외부에 발설하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인해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보안 프로그램이 깔여 있지 않은 새 휴대전화 사용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다. 박 경위는 “바로 돈을 요구하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유도한 뒤 시간을 두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지능화된 범죄 수법”이라며 “악성 앱을 사용해 피해자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꼬리를 밟히면 통신 기록까지 모두 삭제해 수사망을 피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은 “경찰과 검찰, 공공기관에서는 수사서류나 영장 등을 파일로 전송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확인하거나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찐센터로 서류를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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