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스1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재판 연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지난 9일 일반인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라고 했다. 9일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날이다.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반드시 해석을 내놓는 건 아니다. 헌재가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 판단할 경우, 헌법소원을 각하할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헌법 제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면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헌법소원 사건은 평균 심리 기간이 약 2년이기 때문에,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한편 헌법 제84조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했다.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