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상가를 양도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A씨의 집에 세무당국이 들이닥쳤다.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수색한 끝에 안방 서랍과 등산배낭 속에서 발견된 것은 현금과 금괴였다. 총액은 3억 원 상당이었으며 국세청은 이 재산을 즉시 징수했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집중 재산추적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편법·은닉 수법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족 간 위장이혼 ▲차명 증여 ▲종교단체를 통한 은닉 ▲VIP 대여금고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사채업자 B씨는 거액의 이자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국세청은 금고를 압류·봉인하고 그 안에서 현금 수억 원과 10억 원이 넘는 수표를 발견해 체납액으로 환수했다.
부동산컨설턴트 C씨는 수입을 부모, 자녀, 누나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이들의 이름으로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그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의 상가를 가압류하고 C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2조 8000억 원 규모의 현금과 채권을 징수했으며 민사소송 1084건, 범칙 처분 423건을 진행했다. 세무서 내 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강화된다. 5억 원 이하 체납액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며 그 이상은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경비즈니스
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