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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달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지정 조치를 했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정(추후지정)했고 피고인 정진상 부분은 다음달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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