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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항의 시위에 무력진압 시사
뉴섬 주지사 “과도하고 전례 없다”
9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연방청사 건물 앞을 경찰과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지키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9일(현지시각) 해병대 약 700명을 로스앤젤레스로 이동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투입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0명에 추가되는 병력이다. 주방위군 동원을 넘어 연방 군대를 시위 대응에 투입하는 건 중대한 단계 전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동한 병력이 실제 현장에 배치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 북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트웬티나인팜스 기지를 기반으로 한 제1해병사단 제2대대 7중대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돼 연방 시설 및 요원 보호를 위해 주 방위군과 “매끄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해병들은 군중 통제와 상황 완화, 무력 사용 규칙 교육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연방 법 집행 요원과 연방 건물을 향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해병대가 배치되고 있다”며 “우리는 연방 요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라고 비난했다. 뉴섬 주지사 대변인실은 엑스를 통해 “미군 최고의 병력을 자국민에게 동원하는 것은 과도하고 전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동원된 해병대가 실제로 배치될지, 아니면 대기 상태로 남을지는 불분명하다. 에이비시(ABC) 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해병대가 연방 건물 보호 등의 ‘지원 임무’를 맡을 예정이며, 직접적인 치안 집행은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폭동진압법’을 발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은 체포와 같은 법 집행 권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하지 않는 한 국내 치안 임무에 투입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의에서 “아직 해병대 배치는 결정하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지금 상황은 통제되고 있으며, 우리의 개입이 없었다면 대재앙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엔엔(CNN)에 해병대가 일반적으로 남부 국경 경계 업무를 일부 지원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도심 내에 동원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현재 300여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배치된 상태이며, 나머지 병력은 오는 11일까지 도착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각) 시위대가 로스앤젤레스의 엘 푸에블로 데 로스 앙헬레스 역사 기념지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인터뷰에서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섬 주지사가 국경 단속 책임자인 톰 호먼에게 자신을 체포하라고 도발했다. 호먼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톰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뉴섬 주지사가 전날 밤 엠에스엔비시(MSNBC)와 인터뷰에서 “호먼은 나를 체포해보라”고 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다만 백악관은 뉴섬 주지사의 체포를 실제로 논의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뉴섬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주 방위군 로스앤젤레스 배치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글·사진 로스앤젤레스/김원철 특파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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