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읍시장 판결’이 대표적
‘보은 인사’ 부적절 논란
시민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이승엽(53) 변호사를 두고 ‘보은 인사’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지난해 10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였는데, 해당 판결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시장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2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즉흥적 질의응답이 오가는 토론회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하며, 의혹 부인 차원의 답변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이 어려울 땐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를 확장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발언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맡아 1심 유죄 집행유예형 판결을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읍시장 판결이 수차례 거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판결을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 외에도 항소심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여러 건을 변호 중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법관 시절인 2010~2012년 헌재 파견 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함께 일했던 헌법연구관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이 대통령 재판 결과와 직결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향후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 헌법재판관 거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로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재 계류 중인 상태는 아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요인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한 것에 대한 보답 아니냐는 의심과 지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409 니케·스텔라 블레이드 결합한 시프트업…김형태 "색다른 축제 선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8 이준석 "대선 이틀전 '뭘 해도 진다' 알고 완주…김문수 딱 한번 전화"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7 기상청 "강원 고성 인근 바다서 규모 2.2 지진 발생"(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6 英·캐나다 등 5개국, 이스라엘 극우 장관 2명 제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5 [사설] 장차관 국민추천제, 실력·도덕성 갖춘 인재 고루 기용하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4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여원 신고…정치자금법 등 위반 전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3 아파트 배관 타고 침입‥신변보호 대상 50대 여성 살해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2 서울 롯데월드 ‘후룸라이드’ 뒤집혀 탑승객 물에 빠져…운행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1 월세 내니 ‘텅장’…임대차 시장 불안에 허리 휘는 세입자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400 김용태 “전당원 투표에 거취 맡길 것”…친윤계 “즉각 사퇴가 원칙” new 랭크뉴스 2025.06.11
50399 이스라엘 "'셀카용 요트' 탑승자 추방"…툰베리 "인권침해"(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6.11
50398 동탄 이어 대구서도 불구속 수사 중 참극…신변보호 50대女 피살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97 WB, 관세전쟁 속 올해 세계성장률 2.3%로 하향…2008년이래 최저(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96 오스트리아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최소 10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95 "간만에 실컷 먹어볼까"…돈 있어도 못 사 먹던 '오징어'가 돌아왔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94 대통령실 “‘이재명 시계’ 안 만든다는 보도 사실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93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50만명 넘었다…국회 심사 언제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92 뉴욕증시, 미·중 무역 협상 주목 속 강보합세로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91 임윤찬의 도발적인 연주…저평가된 그 작품이 살아났다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음악회]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90 [단독] "남편한테‥", "위원님이‥" 김병기, 직접 항의서한 보냈나 new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