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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판결’이 대표적
‘보은 인사’ 부적절 논란
시민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이승엽(53) 변호사를 두고 ‘보은 인사’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지난해 10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였는데, 해당 판결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시장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2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즉흥적 질의응답이 오가는 토론회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하며, 의혹 부인 차원의 답변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이 어려울 땐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를 확장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발언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맡아 1심 유죄 집행유예형 판결을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읍시장 판결이 수차례 거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판결을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 외에도 항소심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여러 건을 변호 중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법관 시절인 2010~2012년 헌재 파견 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함께 일했던 헌법연구관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이 대통령 재판 결과와 직결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향후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 헌법재판관 거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로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재 계류 중인 상태는 아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요인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한 것에 대한 보답 아니냐는 의심과 지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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