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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지부장 등에 수백만~1000만 원 지급"
내란·외환 정보 수집 '의도적 태만' 지시 이행 격려
특검서 유리한 진술 확보 위한 사전 조치 해석도
조태용(오른쪽) 국가정보원장이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12·3 불법 계엄 이후 부서장 이상 고위직들에게 상당액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나눠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다. 고위직 대상 일괄적인 특활비 지급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이 계엄과 연관된 정보 수집 임무를 방관한 대가로 조태용 원장이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내란 특검'이 시행될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를 고위직을 대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9일 본보에 "조 원장은 계엄 사태 이후 부서장·지부장 등 고위 간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1인당 수백만~1,000만 원의 특활비를 '떡값'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사용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활동자금이다.

실제 특활비가 지급됐다면, 국정원이 내란 주도 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정보를 일부러 수집하지 않은 데 대한 격려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법에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법에 적시된 임무를 소홀히 했다. 계엄 이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질의와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관련 정보 보고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국정원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국내 정보 업무를 할 역량과 인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정말 인원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원은 2017년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국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재난안전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수집조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지만, 의지만 있었다면 역량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대공 수사관 상당수는 방첩·방산 보안 등에 투입돼 군 관련 정보와 밀접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에 앞선 '입막음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특활비 지급이 사실이라면, 조 원장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것에 대비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보수계열 정권 때 국정원장이 이임하면 '악습'처럼 특활비를 뿌렸던 전례가 있고 △특활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던 대공수사 파트가 사라지면서 소진해야 할 특활비가 늘어나 조 원장이 인심을 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는 본보의 질의에 국정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원장과도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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