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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토트넘 유니폼 ‘리셀’로 용돈 벌려다 밀수범 됩니다

랭크뉴스 | 2025.06.09 15:50:04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축구 프로팀 토트넘의 유니폼. '해외직구'로 많이들 구매해서 입으실 겁니다.

대학생 A 씨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응원 목적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해외직구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서 입어 보니 크기가 안 맞았다고 합니다.

해외직구다 보니 환불도 복잡했겠죠. 그래서 A 씨는 유니폼을 온라인으로 '재판매'했습니다.

대신, 좀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5만 원짜리 유니폼을 8만 원 정도로 판 겁니다.

A 씨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거 용돈벌이가 될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유니폼을 대량으로 여러 차례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가 이용한 해외직구 사이트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백여 점(4천만 원 상당)을 들여왔습니다.

문제는 수입 과정이었습니다. 유니폼을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왔지만, '개인사용 목적'이라고 허위 신고한 겁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를 하면, 간단한 세관 신고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구매량과 구매빈도가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안 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입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SPL) 축구팀의 유니폼

A 씨는 이렇게 관세를 면제받고 구매한 유니폼 4백여 점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팔았고, 총 1,5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결국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불법 판매한 축구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용돈벌이하려다 나도 모르게 밀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라면 반드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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