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씨(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 통화 기록이 비상계엄 이틀 뒤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씨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시점보다 하루 앞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5일에 노상원이 사용한 비화폰 기록도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원불상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수령한 비화폰을 지난해 12월4일 김 전 장관에게 반납했고, 반납한 비화폰은 이튿날인 5일 초기화된 뒤 대통령 경호처에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 비화폰 정보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보다 ‘하루 먼저’ 삭제된 배경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3일 뒤인 지난해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의 경우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12월7일 삭제 지시를 내렸다.
노씨와 윤 전 대통령 사이에 비화폰 통화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노씨 등 민간인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과정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씨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비화폰 지급 과정에 대해 별도로 인지를 해야 할지 판단할 때는 아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노상원인지 알고 지급 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씨 비화폰 정보가 비화폰 반납에 따른 보안상 자동 삭제였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상원이나 다른 사람도 (증거인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안 문제로 삭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