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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을 휴직시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서 중간에 하루라도 직원을 출근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2심이 실제 출근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만 토해내면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 CGV를 운영하는 글로벌콘텐츠그룹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고용유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콘텐츠그룹은 2020년 3~5월 직원 일부를 휴직시키겠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5회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3024만7760원을 받았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장 영업이 어려운 때였다.

그런데 노동청은 같은 해 11월 글로벌콘텐츠그룹에 지원금 1910만1210만원을 반환하고 3820만242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노동청 조사에서 회사가 직원들을 휴직시키겠다고 신고한 기간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8일까지 출근시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기업이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또 제재 차원에서 부정 지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한 건 잘못이라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근한 일수에 지급된 휴직급여를 계산해 그만큼만 부정 수급액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실제 출근한 일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정 수급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처분 자체를 취소한다고 했다. 이에 노동청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글로벌콘텐츠그룹이 애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3호에는 ‘기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연속해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하는데 회사가 직원을 중간에 출근시킴으로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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