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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서 자유롭고 단독 처리 가능
소수 야당 국힘 저지 쉽지 않아 고심
국민일보DB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유 의석수만으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데다 거부권에서 자유로운 집권여당 지위까지 갖게 돼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한 저지 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윤석열 정권 시절 거부당한 법안들은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째인 지난 5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법안과 검사징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다른 쟁점 법안들도 ‘몽골 기병식’ 처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부 법안의 경우 현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가 끝나기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차기 원내 지도부로 책임을 넘기지 않고 속도감 있게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더해 이른바 ‘3% 룰’을 담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3% 룰은 상장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방송3법도 당일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10일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직능단체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21,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거부권에 막혔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시간표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법안”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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