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불법 이민자 단속 항의 시위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는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일종의 ‘반란’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주 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그 조치(주 방위군 투입 명령)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린드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에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 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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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