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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수정안 가결을 선포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를 하게 된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대여하는 준비작업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갖는다. 우선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이 처음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하고, 단일 특검 파견검사가 60명(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야당을 빼고 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처음이다.

이토록 막강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 추천→대통령이 특검 1명 임명’ 절차를 거쳐 출범한다. 이 과정이 국무회의 후 최장 11일 걸리는데, 민주당은 절차를 서두르면 나흘이면 출범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주말 내란 특검부터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등 총 35개에 달하는데, 3개 특검법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범위 제한이 없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북한도발 유도설 등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경향신문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했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이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원인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등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도 수사하도록 했다.

초대형 특검이 가동되는 만큼 대규모 인력 파견이 예고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선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경우 전체 검사(약 2000명)의 약 6%, 평검사(약 1200명)의 10%인 120명이 파견되면 수원지검·인천지검·서울남부지검 같은 수도권 대형 지방검찰청 하나가 통으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2016~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20명이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완전히 빼고 만들려는) 공소청보다 오히려 특검 파견이 문제”라며 “대형수사는커녕 통상업무조차 지장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파견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비상계엄·명태균·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 등 사건 수사팀과 과거 동일·유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먼저 특검 파견 대상으로 검토되지만, 특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그 외에서도 파견자를 뽑아야 한다. 대체로 특검 파견을 원치 않는 분위기인데, 일부 검사는 정치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인력이 일할 공간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검팀 규모는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상병 특검 105명에 달한다. 역대 특검은 특검이 주로 공소를 제기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 서초동 주변 사무실을 물색했으나, 공실 상태인 대규모 사무공간을 찾기 어려운 데다 건물주들이 단기임대를 꺼려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특검은 특히 규모가 커서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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