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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서울대 개표소에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에 악용돼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당일과 사전투표 기간(지난달 29~30일)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투표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토대로 모바일 신분증 복제로 부정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음모론은 해커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와 모바일 신분증을 복제한 뒤 투표소에서 타인 명의로 투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휴대전화 복제 및 모바일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정 사용이 불가능하다.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유출된 정보만으로 휴대전화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의 유심보호 서비스도 통신망 접근을 차단해 복제폰 제작을 사실상 막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 방문이 필수다. IC칩 내장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특수 QR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휴대전화에 태그 인증을 해야만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된다. 즉, 실물 신분증 없이 복제폰만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하려면 지문 등 생체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투표소에서는 신분증 사진과 투표자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사진이 실제와 다를 경우 투표용지 발급이 거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본인 신원 확인 절차 이후 시작된다”며 “다층적 보안 절차가 있는 만큼 유심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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