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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행정법원, ‘한수원 계약 취소’ 가처분 취소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중단시켰던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팀 코리아의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주에도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체코 정부가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둔 만큼 최종 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최고행정법원(NSS)은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인 EDU Ⅱ와 한수원의 상고를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린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5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의 입찰 과정을 문제 삼은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NSS에 따르면 공공조달 계약 과정을 살필 때는 계약에 따른 공익 등 관련 이익과 문제를 제기한 원고 측의 이익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비교해야 한다. 또한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이 어떤지도 예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기준에서 NSS는 해당 가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NSS는 "예비적으로 봤을 때 이 소송은 (EDF 측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 한수원 측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사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EDF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가처분 판정 역시 한수원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봐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 법원이 공공조달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를 잘못 판단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방 법원은 당시 두코바니 원전 계약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해 EDF가 입을 피해의 크기가 같다고 봤다. 그래서 계약을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 하지만 NSS는 계약과 이행의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과 EDU Ⅱ 간의 계약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지방법원이 다시 가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마르티나 하르바토바 브르노 지방 법원 임시대변인은 현지 언론에 "가처분 발령 여부를 다시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EDF가 UO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집행 정지 효과가 없어, 법적으로 계약을 더이상 막을 방법도 없다.

체코 정부 의지도 확실하다. 앞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달 7일 "법원이 계약을 허용하는 즉시 서명이 이뤄지게 준비를 마쳐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한수원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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