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 직인 찍지 않은 투표용지 나눠줬다" 신고도 접수돼
(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투표인과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어 중복투표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중한 한표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서명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의 성씨도 아니었다.
확인 결과 A씨와 같은 투표소 관내의 동명이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한 상태여서 본 투표장에는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한 건물에 두 개 이상 투표소가 설치된 집중투표소인데, 본인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동안 투표를 거부하다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관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10여장의 투표용지에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측에서 유권자들의 항의를 받고 확인 중이며, 무효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선거사무원이 도장을 찍지 않은 채 나눠준 투표용지가 몇 장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리관 서명 날인이 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20여장으로 확인됐다. 이런 특이 내용이 투표록에 적정하게 기록돼 법적으로 문제없는 적법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며 "현장에서 항의했던 분들도 설명을 들은 뒤 모두 정상적으로 투표하고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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