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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5세)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후 2시35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정비건물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진호 기자
2일 태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정비건물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정비건물(기계공작실) 1층 현장에서 공작 선반 작업을 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같이 일하던 현장소장과 다른 노동자는 “선반가공소 기계 소리에서 이상을 느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차 하청업체 소속…노조 사고 조사 참여
경찰과 노동 당국은 작업일지와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전KPS, 김씨가 속한 회사 관계자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숨진 김씨가 소속된 회사는 2차 하청업체로 알려졌다. 김씨는 비노조원이지만 노조 측은 사고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당시 25세)의 유품. [사진 대책위원회]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는 김씨가 근무할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차 하청업체 특성상 예산 부족으로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 "2인 1조 근무 지켰는지 확인"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함께 일했던 동료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치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숨진 건 2018년 12월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6년여 만이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 근무에 투입된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동료 직원과 통화한 뒤 사고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당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김씨는 혼자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연합뉴스
김씨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8년 12월 27일 전면 개정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됐다. 개정된 법은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등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태안화력발전소,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건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업계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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