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인정
대구 달서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피의자 윤정우(4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실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의결했다. 윤정우는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날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신상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기어올라 6층에 거주하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조치원읍 창고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일보
대구=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