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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화를 저지른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약 15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냐"는 등의 말엔 답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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