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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판사는 2일 오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이혼 소송 결과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에 “맞다”고 짧게 대답했다. 원씨의 친형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은 취재진에게 “얘(피의자 원씨) 재산이 7억5000만원인데 (이혼 소송 결과 전 아내한테) 6억8000만원을 주라고 했다”며 “돈을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죠. 칼로”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혼 사유에 대해선 “(원씨가) 고등어구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며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모습.사진 영등포소방서

경찰은 사건 직후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원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원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2주 전쯤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열차의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외부인에 의해 시설물 파손 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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