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