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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 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쯤 뒤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받으러 가던 중 취재진에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며 “남편은 모른다”고 했다. 그는 또 ‘왜 대리 투표를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 49분쯤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때 취재진이 ‘남편도 대리 투표한 사실을 아냐’고 묻자 “전혀 모른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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